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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 아동도 '놀 권리' 있다"...어린이놀이시설 개정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1-05-27 15: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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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미성 기자]

이종성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이 26일 장애 아동들이 불편함 없이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 [사진=이종성 의원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어린이놀이시설은 비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장애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부족하다. 지난 2007년 1월 제정된 현행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 주체가 따로 구분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대부분 놀이시설에는 비장애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통합 놀이터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안전기준'을 조속히 개정해 모든 아동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하지만 휠체어 이용이 필수인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그네' 등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하기 용이한 놀이기구는 어린이제품법과 어린이놀이시설법 규정상 놀이터에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기존의 안전기준은 비장애아동이 놀이기구를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았을 때만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장애 아동이 이용한다는 것은 아예 배제한 것"이라며 놀이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현재 국내 놀이터 약 6만 곳 중 장애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10여 곳에 불과하다.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은 "우리 아이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놀이터에서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통합 놀이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거나 장애 아동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터를 디자인하는 것이 당연하다. 장애 아동에게 놀이는 특히 성장, 신체적 발달에 나아가 생존에 필수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애 아동의 이용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장애 아동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기 위해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 제7조에서도 모든 아동은 장애 유무나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해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bg0739@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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