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했다. 26일 경총은 입법 예고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예방적으로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폐지하도록 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했다. 또 공정위가 소비자권익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총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빈번한 실태조사 시행에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지고 영업기밀도 유출될 수 있다”라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제기를 통한 이익추구 금지 등 제도 악용 방지규정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향후 소송제기 요건이 완화되면 소송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경총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소송허가절차 폐지'보다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등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로 우리 기업들의 각종 소송에 대한 불안감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소송제기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소비자단체 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