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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할 것은 많은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이 위축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핑계를 대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올해 우리 권익 신장을 위해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사업을 해나가겠다”


이주성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 회장의 말이다. 올해 2기를 맞은 이 회장은 이제 17만 건설기계인이 함께 힘을 합칠 때라며, 올해 법정단체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6일 경기도 안산시 건사협 본사에서 진행된 더밸류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회장은 “우리를 보통 17만 건설기계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며 “현재 27개 기종(굴착기, 덤프트럭 등)으로 나눠졌으나 한 개로 화합해 우리 목소리를 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주성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회장. [사진=더밸류뉴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건사협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때는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다”라며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을 보면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직접 조종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분들 대부분을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라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건사협은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른 개별연명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로서 사회적인 책무이행 및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의 발전과 권익보호,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제 2대 임원선거에서 재선했다. 그는 1기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로 건사협이 법적인 단체로 진입한 것을 꼽았다. 건사협은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는 임의 단체다 보니 건설현장에서 현장이나, 국민들, 사회단체에서 우리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법정 단체로 진입함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임의단체로 활동을 하다보니 너무 제약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현장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법정 단체를 통해서 얘기하라는 답변이 들려왔으나 이제는 건설기계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됐다. 1기에서 법정 단체로 진입했다면 2기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계획이다.


그는 “지금 코로나19 등으로 우리 협회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모를 수도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파트너 입장으로 회원들이 꼭 필요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회장은 최근 건설산업내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 안전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일환으로 건사협은 내달 안전 캠페인을 계획 중이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계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캠페인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안전 강조 마인드로 건사협은 지난해 새로운 안전교육기준을 만들기도 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 교육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건사협은 지방 조직망을 통해 지자체별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전국 120여개의 교육장을 편성했다. 


그는 “최근 정부에서도 산업재해에 많이 관심 가지고 있다”라며 “우리도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계인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주성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회장. [사진=더밸류뉴스]

이 회장은 앞선 신년사에서 임대료 체불 예방 및 인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 회장의 실제 경험으로 인해 나온 것이다.


그는 “24년전에 장비 한대로 굴착기 한대로 시작을 했다. 장비 한대 가지고 기름값, 인건비 등을 투자했는데 어음으로 받았다”라며 “60일을 기다려서 은행에 가니까 ‘이 회사 부도났는데요’라는 답변을 받았다. 건설기계인들이 모르면 나처럼 당하는게 많겠다고 생각했다”라고 협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관리자들에 의해 기준을 잡으려다 보니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반영될 수가 없다”라며 “시대가 변하며 우리도 법정단체가 됐으니 정부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고 부연했다.


건사협에 따르면 최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이 수정, 제정되는데, 건설기계임대인을 위한 법이 없다는 것이다. 화물과 택시·버스(시외·시내·고속·마을버스)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서 관련업역별로 사업법을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각 업역에 맞게 사업 종류와 허가(취소), 사업자 책임과 준수사항, 등 각종 사업에 따른 구체적이며 포괄적인 규제·진흥 등의 법규를 담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건설기계사업법도 필요하다는게 건사협 입장이다. 관리법으로는 사업자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화물·택시·버스와 유사한 사업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깃발. [사진=더밸류뉴스]

건사협은 올해 10대 추진사업 중 하나로 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통상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쓴다. 그러나 건설노조가 비노조원을 내쫓고 노조원들과만 거래토록 건설사를 압박하는 등 이른 바 ‘일감 빼앗기’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관련 법이 미미한 관계로, 건사협은 피해를 보는 건설기계임대인을 위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법과 제도를 통해 우리 업계 현황을 바꿀 수는 없다”라며 “‘김용균법은 통과됐지만 용균이는 없다’는 말이 굉장히 가슴 아팠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 우리도 보면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하고 임금 체불 문제 등도 해결해야한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건설기계를 선택한 것을 후회해본 적이 없다. 중간에 임금체불을 당하고 부도도 나봤지만 그래도 건설기계에 푹 빠져서 후회를 해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 힘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17만명이 한 목소리를 내서 부족한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우리 건설기계임대인들이 화합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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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7 18: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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