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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반원칙' 제정에 기업 자율성 침해 논란

- 차기 CEO 승계자 공시∙일정 수준 총주주수익률 보장 등 요구

- 미준수 시 사외이사 선임해 경영 참여…정부인사 참여 우려

  • 기사등록 2020-11-16 14: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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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권용진 기자]

최근 재계는 국민연금이 추진하는 '일반원칙'에 대해 기업 자율성 침해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반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차기 최고경영자(CEO)를 미리 선정해야 하며, 실적과 관계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총주주수익률을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방어하기 위한 자본구조 변경에도 간섭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투자 기업들이 해당 원칙을 미 준수 시 사외이사를 파견해 ‘경영참여를 위한 주주활동’을 할 것으로 밝혔다.

 

국민연금 로고. [이미지=더밸류뉴스(국민연금 제공)]

1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연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목표로 ‘’국민연금기금 투자 기업의 이사회구성,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이사회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앞서 7월 31일 열린 기금운용위에서 보고됐다가 보류됐던 내용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달 9일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컨퍼런스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원칙안은 투자기업의 이사회에 CEO 승계 담당 조직의 구성, 운영, 책임과 더불어 비상시 혹은 퇴임시 CEO 승계절차 등을 공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더불어 등기 이사가 아닌 명예회장과 더불어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등의 임명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무를 진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기에 CEO 승계자를 확정하는 것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민연금은 총주주수익률을 일정 수준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총주주수익률 이란 주주환원과 관련 주가수익률과 배당수익률을 합산한 지표이다. 총주주수익률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주에게 관련된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라는 내용이다.


최근 경기변동이 심화돼 해마다 실적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정한 총주주수익률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계는 “현재 대부분의 회사의 정관에는 액면 배당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총주주수익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으로 거짓말을 약속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고충을 표했다.


가이드라인 잠정안에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 관련 소수주주의 이익을 희생하거나 경영진 및 이사회를 보호하는 용도로 활용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돼 비판을 받고 있다.


재계는 지주회사 설립, 분할, 합병, 분할합병, 영업양수도 등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해 반드시 필요한데 소수주주의 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모든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민연금공단은 투자 기업에게 구체적인 지배구조의 모습을 제시했다. 일단은 ‘권장 사항’이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위한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상 구속력을 지닌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민연금은 이사회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기업에 사외이사 후보 선임을 요구하기 위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만들 계획이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측 사람’이 이사회 요직을 맡아 경영권에 참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danielkwon1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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