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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 비리 혐의 항소심 '증인신청 전쟁'...결심 공판 12월 14일 예정

- 피고인 측 증인 8명 포함 총 9명 증인신문 예정

  • 기사등록 2020-08-27 0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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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055550) 회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 피고인측 증인 8명 포함 총 9명 증인에 대해 검찰측 심문이 행해질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연내 12월 14일로 예정됐다. 조용병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일하는 동안 신한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채용 비리 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2018년 10월 기소됐다. 지난 1월 2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조용병 회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죄를 받을 경우 조용병 회장은 더 이상 임기수행이 불가능해진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더밸류뉴스(KBS캡처)]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2시 10분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2심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약 50분가량 진행됐다.


이번 공판의 핵심은 '증인 신청'이었다. 먼저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게 "항소심 증명계획서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두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남아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을 강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신문을 신청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증인 신청에 대해 △응시자들이 정당한 자격이 있었는지 아닌지 △회사의 채용목표 확인 필요성 △명단(리스트) 보고서의 목적성 △채용 관련 실질적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은 10여 명에 달한다.


이에 검찰 측은 "원심에서도 매우 까다로운 기준으로 재사정절차 여부를 다룬 만큼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을 할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측은 1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중 중복되는 부분 있다"며 변호인단 측이 신청한 증인 중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1명도 수용하며, 항소심 재판 증인은 총 9명이 됐다.


또한 재판부에서 증인신문을 5명, 4명으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겠다고 하자, 변호인단 측은 증인신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이유로 세 차례로 나눠 공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향후 증인신문은 오는 9월 21일, 10월 19일, 11월 16일로 나눠서 진행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가정하에 결심공판은 12월 14일로 정해졌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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