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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리펀드 일부 손실?... 판매사 신한은행 "보험사에 소송 대응"

- 11일 관련 대책 발표 후 지켜봐야

  • 기사등록 2020-08-08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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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신한은행은 최근 ‘아름드리 대체투자 전문사모투자신탁 7호’ 관련해 현지 보험사로부터 투자금 전액에 대해 지급 불가 판정을 통보받았다. 사유는 원매자의 사기 및 기망 혐의다. 신한은행은 신탁본부, 소비자보호그룹 등을 주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름드리자산운용 또한 해외법무법인을 선입해 원매자 및 바이어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남대문로 본사 [사진=더밸류뉴스]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판매한 아름드리자산운용의 470억원 규모 무역금융펀드 중 7호 펀드 240억원에 대해 현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아름드리 대체투자 7호는 싱가포르 소재 원자재 무역업체인 아그리트레이드 인터내셔널(AIPL·Agritrade International PTE.LTD)이 제품 구매자에게 받을 매출채권에 투자한다. 투자자 자금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특수목적법인(SPC)이 확정금리채권에 들어간다. 세전 기준 수익률은 연 3.7%였다.


이 상품은 2019년 5월 만기 1년, 최소가입금액 3억원 조건으로 신한PWM 등에서 고액자산가에게 팔렸다. ‘선착순 가입’을 내세우며 판매에 열을 올린 덕에 7호 펀드(240억원), 9호 펀드(230억원) 등 판매고만 470억원이었다. 전체 고객 수는 90명 안팎으로 이 중 법인고객도 10곳이 훨씬 넘는다.


신한은행 신탁본부는 애초 투자위험에 대해 ‘보험사가 100% 최종 보상’한다는 점을 근거로 고객들을 모았다. 2월 환매 중단 때도 이를 근거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운용사인 아름드리자산운용은 물론 신한은행도 사기를 당한 모양새가 되면서 보험안전장치도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펀드에 매출채권이 한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전액손실은 아니다"라며 "보험사의 판단이 틀렸다고 보고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지주(055550) 주가는 7일 이 사실이 보도되자 약간 출렁이다가 전일 대비 500원(-1,63%) 내린 30,200원으로 마감했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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