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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올해 상반기 불에 타거나 찢어진 손상화폐가 2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감염병이 지폐를 통해 번진다는 소문이 돌자, 이를 소독하겠다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세탁기에 넣는 등의 시도를 해 손상 빈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31일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 손상으로 인해 폐기된 은행권(지폐)과 주화(동전)이 총 34억5,700만장에 이른다"고 밝혔다. 액면가로는 2조6923억원에 해당한다.


전년비 약 50만장이 늘어난 규모다. 지폐는 약 33억400만장(2조6910억원)이 폐기됐으며 만원권 손상이 22억6600만장으로 전체 폐기 지폐의 68.6%에 해당했다. 동전은 1억5,300만개(13억원)이 폐기됐는데 10원짜리 동전이 780만개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손상을 입은 사유는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인 경우가 4만2200장, 화재로 인한 경우가 3만7900장, 세탁기 투입 등 취급 부주의 사례가 1만4300장이다.


세탁기에 넣고 돌려 훼손된 은행권. [사진=더밸류뉴스(한국은행 제공)]실제 사례로 안산에 사는 엄모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에 부의금 2293만원을 세탁기에 넣고 세탁을 시도해 화폐가 산산조각으로 찢어졌고, 손상이 심한 화폐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


인천에 사는 김모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관 중인 524만 5000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화폐에는 불이 붙어 훼손됐다. 결국 김모씨는 일부 금액을 손해 보고 지폐를 교환 받았다.


한은은 통상 손상된 지폐를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교환하고 있는데, 4분의 3이 남으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이보다 적으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한다. 잔여 면적이 5분의2 미만인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고 위험 뿐만 아니라, 전액을 교환 받지 못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직장인이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적게 일으키지만,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분들이나 시골분들에게서 이런 사례가 많았다"며 "화폐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전자레인지 소독법 등은 효과도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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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31 14: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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