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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LG유플러스·KT, 고가요금제 유지 위해 불법 '장려금 벌금제'...숨겨진 '개별계약'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 기사등록 2020-06-30 0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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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통신 3사가 일정 기간 이상 고가 휴대폰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의 불법 리베이트(장려금)를 판매대리점을 통해 몰래 살포하면서 가입자가 이를 어기고 요금제 변경시 속칭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줬던 장려금을 회수하는 불법행위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통신사들은 판매자가 판매시 이런 조건의 '개별계약'을 이면에 두고 가입자가 서명하도록해 겉으로는 드러나지않아 단속망을 피해왔다. 이런 '개별계약'은 엄연히 공정거래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이다. 다만 통신 3사는 겉으로는 장려금이 일부 판매자들에 의해 불법 전용됐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이는 만일의 경우 '사기 판매'가 적발돼도 판매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꼼수'에 불과하다.


29일 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통신3사는 일선 대리·판매점에서 개통 시 가입한 요금제를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경우 지급했던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환수하는 정책으로 고가 요금제 유지를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A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가입자가 특정 요금제를 3개월 이내 단기간에 해지할 경우 A판매자는 지급받은 장려금을 전액 환수 당한다. 또 가입자가 6개월 이내 10만원대 요금제에서 7만원대 요금제로 전환할 경우 그에 따른 장려금 차액도 뺏긴다. 통상 장려금은 고가 요금제일수록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유선상품 판매정책도 마찬가지다.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단기 해지의 경우 지급된 수수료를 차액 또는 전액 회수해버린다. 일부 통신사들은 가입자의 요금납부 횟수를 기준으로 3회 5회 7회 이하일 경우 각각 장려금을 환수한다. 납부횟수 단위로 지급된 수수료의 30%에서 최대 100% 환수하는 식이다.


특정 요금제를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개별계약’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상 불법이다. 단통법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경우 해당 개별계약의 효력이 무효화’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일부 유통망에서 판매자들은 판매장려금을 불법보조금으로 전용시켜 소비자들에게 요금제 유지 조건을 붙이는 사례가 허다하다. 특히 10만원 이상 고액 요금제를 3개월 또는 6개월씩 유지케 하고 추후 해지 절차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판매장려금은 대리‧판매점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통신사와 제조사 재원으로 구성된다. 유통망 수수료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일부 유통망에서 이를 불법보조금으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다. 사업자가 특수 채널, 또는 특정 대리점에 차별적인 장려금을 주면서 불법보조금을 양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짜폰, 마이너스폰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30만원 이상 장려금은 불법장려금으로 보고 있다. 통신사들은 장려금을 볼모로 불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대리점들과 그 관할 판매점에 개통 가입자가 고가 요금제를 오래 쓸수록 더 큰 수수료를 주는데, 문제는 이 유지가 계속되지 않으면 줬던 장려금을 도로 가져가는 식으로 일종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면서 “판매자들 일각에선 부당한 환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해야 한단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뚜렷한 대책 없이 손만 놓고 있다. 보통 개별계약은 구두로 진행되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채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관계자는 “조사를 나가도 계약서상에는 (개별계약이) 명시돼 있지 않고, 소비자 또한 불법보조금을 약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계약은 사기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불·편법 모니터링 외 사기판매 근절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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