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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고친다 - 공정위, 불공정 조항 4개 시정 명령
  • 기사등록 2020-06-09 15: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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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국내 최대 배달앱 서비스 '배달의 민족(배민)'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고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한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다고 밝혔다. 배민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하고 수정약관을 이달 내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배달의 민족이 개별적인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관련 약관조항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심사를 통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4개 유형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통지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 통지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배달의 민족. [사진=더밸류뉴스(배달의 민족 제공)]

특히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약관이라고 본 것은 법률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다. 


현재 배민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소비자와 음식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거래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에서 부과하는 사업자의 관리의무 이행과 상관없이 거래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조항은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 민족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시정했다.


소비자에게 계약을 해지 시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불공정 조항도 삭제 후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시에도 웹사이트나 공지사항 화면에 공지만 하면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도 반드시 개별통지 하도록 변경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플랫폼을 운영하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배달앱 업계 약관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요기요,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과 함께 배민 등 배달앱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도 시정할 계획이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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