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취약계층에 현금 지급

- 현금 지급 비대상자는 11일부터 신청

  • 기사등록 2020-05-04 15:21:24
기사수정
[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사태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이 시작됐다

 

4일 정부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현금으로 선지급한다현금 지급 비대상자도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 주민등록등본 기준 1인 가구 40만원2인 가구 60만원3인 가구 80만원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한다다만주민등록상 다른 가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배우자나 자녀가 등록돼 있으면 한 가구로 본다주소가 다른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본다.


지폐. [사진=더밸류뉴스]

긴급지원 비대상자의 지원금 수령 방법은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다면 이달 11일부터 지원금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신한카드·kb국민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NH농협카드·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며,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주의할 점은 신분증을 지참한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3 29일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현장에서 바로 지급할 계획이지만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세대주나 대리인이 모두 신청·수령할 수 있으며대리인은 신분증과 위임장도 가져가야 한다

 

지원금은 국민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이라는 취지이기 때문에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8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방침이다.


kjy2@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5-04 15:21:2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