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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재형 기자]

LG전자가 프리미엄 가전에 사용하는 스팀 기술 보호를 위해 터키의 가전업체 베코(Bek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이 업체와 지난해 9월부터 특허 관련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LG전자는 28일(현지시각)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Arcelik)의 자회사인 베코를 상대로 세탁기에 사용하는 스팀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특허 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LG전자가 독자개발한 '트루스팀' 기술을 적용한 세탁기 LG Tromm ThinQ. [사진=더밸류뉴스(LG전자 제공)]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보유한 스팀 기술 중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에 관한 내용이 쟁점이다.  


LG전자는 베코가 무단으로 사용한 특허는 열에 민감한 소재를 세탁하는 특정 코스에서 스팀 기능을 선택하더라도 스팀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트루스팀(TrueSteam) 기술은 스타일러를 비롯해, 건조기 등 다양한 생활가전에 적용돼 탁월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LG전자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LG전자매장. [사진=더밸류뉴스]

LG전자와 아르첼릭 등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된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코치 그룹 3개 가전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독일 가전업체인 그룬디히는 아르첼릭의 자회사다.


냉장고에 적용된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냉동실 도어에 모두 배치할 수 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기술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결과만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LG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스팀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jaehyung1204@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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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9 13: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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