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개봉시 반품불가" 한 신세계 롯데홈쇼핑 제재

-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 공정위 "개봉해도 상품가치 하락 없으면 반품 가능"

  • 기사등록 2020-02-05 15:34:05
기사수정
[더밸류뉴스=김재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5일 각각 시정명령 및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 까지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여 판매했다.

롯데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공기청정기와 진공청소기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을 고지하고 판매했다.


신세계백화점(왼쪽)과 롯데홈쇼핑 사옥 입구. [사진=더밸류뉴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시장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부착하는 환불불가 스티커는 법 상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해당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aehyung1204@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2-05 15:34: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