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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RP 자금조달시 현금성자산 최대 20% 보유해야

- 금융위,규정 변경 예고..."유동성 관리해 위기 확산되지 않도록 할 필요"

  • 기사등록 2020-02-04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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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증권가 건물들. [사진=더밸류뉴스]

[더밸류뉴스= 신현숙 기자] 오는 7월부터 'RP(환매조건부채권·레포)'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금융사는 최대 20%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RP 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RP 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가 유동성 관리를 위해 보유해야 할 현금성자산의 세부 내용을 정해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RP는 금융사들의 대표적인 단기자금 조달 수단으로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RP 매도자인 증권사, 은행, 펀드 등은 내년 4월부터는 최대 20%를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단, 과도기인 올해 7월부터 3분기 동안은 한시적으로 차입규모의 최대 10%를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다.

 

RP는 주로 만기에 따라 차환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현금성자산 의무보유 비율도 차등 적용한다. 만기가 짧을수록 차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익일물(다음날이 만기인 채권)은 직전 3개월간 월별 RP매매거래 평균 매도잔액 중 최고 금액의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만기가 2~3일물에는 10% 이상(한시적 5%)을, 4~6일물에 5% 이상(한시적 3%)을 보유해야 하고, 7일물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보유 의무 비율.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현금성자산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했다. 현금성자산 범위에는 현금, 예·적금(외화예금,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 포함), 양도성예금증서(CD),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과 함께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MMW),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어음(수시물)이 포함된다. 

 

단,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MMW)의 경우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3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30%만큼 현금화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1~6월) RP 거래규모는 88조원에 달했다. 


RP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증권을 급매해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 증권가격이 급락하고,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RP 매도자가 차입규모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하게 한 것이다.


금융위는 "RP 매도자들이 갑작스러운 상환 요청이나 자금조달이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적절하게 유동성을 관리,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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