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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모바일도 가능

-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도 공제 대상

  • 기사등록 2020-01-15 13: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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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15일 오전 8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인터넷)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날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공제자료 간편제출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간편히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손택스. [사진=국세청]

부양가족의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으며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동의가 가능하다다만 2001 11일 이후 출생한 만 19세 미만 자녀의 자료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내용은 직접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안경·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자녀 교복 구매 비용취학 전 아동 학원비·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월세 거주 비용종교·사회복지·시민 단체 기부금 등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한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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