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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가 다주택자? …’탈세 의심’ 224명 세무조사

- 30대 이하에 초점…자금 숨길 수 있는 연령대

  • 기사등록 2019-11-12 16: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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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A(3)은 미취학 아동임에도 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국세청 조사 결과 A양은 주택 취득자금 일부를 부친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임대보증금도 할아버지에게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은 이들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미취학 아동이 직계존속으로부터 현금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 탈루한 사례.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이처럼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조부모·배우자 등의 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고급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이들 중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2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 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해 납부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 정보와 주택 취득 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검증 대상자 선정 과정.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의 소득·재산·금융 자료카드 사용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노 국장은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30대 이하는 대다수가 사회 초년생으로 자산 형성 초기인 경우가 많아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부모 등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증여 재산 공제 한도액 5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 중 30대 이하는 165명이며 미성년자는 6명이다. 30대 이하에 초점을 맞춘 것은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숨길 수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다본인 소득은 모두 저축하고 부모 명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본인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계획이다.

 

노 국장은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 혐의를 계속 검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계 기관 합동조사 후 실거래가 위반증여 의심 등 탈세 의심 자료가 확인되면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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