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다자녀 가구나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가 유리해진다.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독립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이고, 전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을 임차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우선 공공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다자녀 유형'이 신설된다. 단칸방, 반지하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에게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1순위, 그 외를 2순위로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방 2개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현행 신혼부부 수준으로 지원하고, 가점 기준도 대폭 간소화해 자녀 수와 현재 주거여건만으로 가점을 산정한다.
만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했지만 만6세 이하의 어린자녀가 있는 가구(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에 대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문턱을 낮춘 것이다. 신혼부부 입주자격의 3순위를 부여해, 1·2순위 공급 이후 발생한 잔여물량에 대해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개편하고,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가점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가구의 자녀가 1순위다.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내 입주시킨다.
입주 순위에 적용됐던 지역 제한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청년 매입·전세임대에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1순위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개선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 유자녀, 청년 등의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토대로 내년부터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며 "아동과 청년에게 집이 꿈을 키워나가는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