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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기업활력법 13일 본격 시행…신산업 확대 적용

- 법 효력기간 연장 및 적용 범위 확대

-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신산업 투자 원활히 이뤄져야”

  • 기사등록 2019-11-11 1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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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이던 시행된 기업활력법을 5년 더 연장하고 적용 범위도 늘려 13일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기 기업활력법 출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특별법으로, 지난 8월 국회 개정 절차를 거쳐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연장됐다. 아울러 개정법에 새로 반영된 신산업의 범위,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정비 절차도 이달 초에 마무리됐다.


법 적용 범위는 기존 과잉공급 업종 기업을 포함해 신산업 진출 기업과 산업위기지역 기업으로 확대됐다.


신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 또는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신성장동력 기술과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 받은 품목 및 서비스군 84개가 이에 속한다.


산업위기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산업위기지역에서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은 신사업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세제·보조금 등 지원을 통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경쟁 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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