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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류 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한다

- 분쟁조정위, 다음달 13일까지 빠르게 조정결정 진행할 것

  • 기사등록 2019-10-16 1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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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LG전자의 의류건조기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LG전자매장. [사진=더밸류뉴스]

지난 15일 분쟁조정위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의 트롬 의류건조기. [사진=LG전자]

앞서 지난 7월 29일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은 제품 결함을 이유로 의류건조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유로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는 점, △내부 바닥에 고인 응축수로 인해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하는 점,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을 들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들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0일 안에 빠르게 조정결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당 기간 내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두차례에 한해 각각 30일씩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위는 LG전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받아들일 시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재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동일하게 조정결정의 효과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 대해 가구 현장점검 등 사실조사를 한 뒤 시정조치 했다. 

 

이에 LG전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의류건조기 145만대에 대해 무상수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무상수리 물량이 많아 수리 접수부터 수리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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