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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판정승' 최종 확정…일본은 자국 승리로 보도

- 韓 “日 덤핑 판매로 국내산 제품 가격 압박했다” 판단해 일본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 日, 덤핑방지관세로 WTO에 한국 제소했으나 1심에서 패소 후 2심 상소에도 패

- 일본, 총 13건 중 1건 승소로 일본이 승리했다 주장해

  • 기사등록 2019-10-01 14: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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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 관련 무역분쟁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 승소를 확정했다.

 

30일(현지시각)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정례회의를 열고 일본산 공기압 밸브 분쟁에서 한국 측 승소를 확정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지난 10일 발표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최종보고서에서 "한국의 반덤핑조치는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존 한국 승소 판정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취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례회의에 참석해 상소기구의 판단을 환영하고 DSB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최종판정이 한국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유지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뜻도 밝혔다. 

 

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13개의 쟁점 중 10개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반면,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산업부는 3개 중 2개는 절차적인 쟁점이라고 밝혔다. 또 나머지 1개 실체적인 쟁점도 한국 무역위원회의 가격효과 분석에 일부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고 판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쟁의 핵심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에 협정 불합치로 판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본이 한국 정부의 덤핑률 산정방법에 대해 제소하지 않아 관세율 조정 여부가 애초에 심리대상에서 빠진 만큼 한국이 덤핑방지 관세율을 조정할 의무도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기압 밸브는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인 공기압 밸브. [사진=WTO]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난 2015년부터 공기압 밸브를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일본 회사의 덤핑 판매가 국내산 제품 가격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 해 8월 일본 회사에 11.66~22.7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16년 3월에 한국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문제 삼아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그러나 1심 격인 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2017년 13개 쟁점 중 10개에서 한국의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며 한국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일본은 2심 격인 WTO 상소 기구에 상소했으나 한국이 숭리한 최종 판정 결과가 지난 10일 나온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WTO 협정에서 각 회원국에 부여한 권리에 따라 우리 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갈 예정"이라며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과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계속해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 NHK은 한국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고관세를 부과한데 대해 WTO가 시정을 요구하는 최종 판단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승소를 주장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WTO가 채택한 1개 사안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자국이 승소했음에도 한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보고서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했다"며 "한국의 반덤핑 과세 조치는 손해·인과관계의 인정(認定)이나 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어 WTO 반덤핑 협정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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