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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실거래 신고 의무화…이르면 올해 말에 개정

- 거래 투명해져 임대소득 과세 늘어나

- 집주인, 세금 부분 임대료에 전가 우려

- 지자체 지도·단속 실효성도 의문

  • 기사등록 2019-08-27 1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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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정호 기자]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파장이 예상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뼈대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임대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에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우선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전월세 거래가 투명해진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전월세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특정 지역의 임대료가 급상승하기 전 집을 빌릴 수 있다”면서 “또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소득이 훤히 드러나 과세 당국이 손쉽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의지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는 임차인 보호다. 그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의 필요성을 모르는 임차인도 있었지만 집주인이 과세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납부일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시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임차인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역세권, 대학가, 강남권 등 임대인 우위 시장에서는 공급 물량이 적어 집주인이 임대료에 세금 부분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전월세 실거래 신고 의무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일선 지자체들의 지도·단속이 필요한데 서울과 광역시 등을 제외하면 쉽지가 않다는 분석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세입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대도시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임대인의 계약 신고 시스템 구축하고 적용 지역 선정, 대국민 홍보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시행일을 늦췄다. 만약 법안이 올해 말 통과되면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신고 지역 등 세부 시행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임대차 정보 확보와 거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j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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