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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日 규제 피해기업 지원 한다…총 3조8000억원 규모 신설

- 무역보험공사, 수입보험 한도 우대, 보험료 할인

- 수출입은행, 수입 규제 품목 수입 기업에 대출한도 90%까지 늘려

  • 기사등록 2019-08-05 14: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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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최근 일본이 수출 심사 우대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피해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기업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참석 기관들은 피해 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 신규 유동성 공급 등을 지원 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규제 대상 품목을 수입·구매한 기업을 포함해 거래 관계와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당국은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총 3조8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 중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 기업의 수입 다변화를 위해 2조원을 지원한다.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지만, 수입 다변화에는 예외적으로 대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이 겪을 수입 차질을 고려해 해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제공 등도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 한도 우대와 보험료를 할인한다. 수출입은행은 수입 규제 품목을 수입하려는 기업에 대해 수입 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80%에서 90%까지 늘린다. 또 대기업에 0.2% 포인트(p), 중소기업에 0.5% 포인트 대출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당국은 신규 지원 외에 특별운영자금이나 경영안정 자금 등 기존 프로그램에서도 피해 기업에 2조9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수출 규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이미 가동 중인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도 하반기에 29조원을 공급한다.

 

또한 이번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일괄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기로 했다. 만기 연장 대상 기업에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되나 이번 수출 규제 이전에 이미 여신 지원이 어려워진 부실기업이나 휴·폐업한 기업은 일괄 만기 연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장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운영자금을 최대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소재·부품 분야의 자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연구개발, 원천 기술 보유 회사 M&A(인수합병) 등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만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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