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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의결

- 공포 절차 거친 후 오는 8월 말 시행 예정

  • 기사등록 2019-08-02 1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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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이달 말부터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한 1100여개 품목에 대한 추가 수출 규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국내 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일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친 후,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과 통화를 갖고 있다. [사진=외교부]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종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과 관련 4만666건의 의견 수렴이 있었는데 이 중 찬성이 95%를 넘어 이를 바탕으로 각의에서 결정했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금융 조치가 아니다. 아시아에서 한국만 우대 조치 대상이었고 수출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정상 수출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일본 기업이 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된 국가에 수출할 경우 군사전용 우려가 있더라도 최초 허가 후 3년 간 개별 신청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한국은 지난 2004년부터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되면서 일본으로부터 전략물자 물품을 비교적 손쉽게 수입해왔다.


일본 기업, 규제 대상 1100여개에 대해 사전 허가 받아야


그러나 한국은 이번 각의를 통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돼, 일본 정부가 리스트 규제 대상으로 정한 1100여개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경제산업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화이트리스트 제재 품목 중에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나 제조 장비, 자동차 관련 부품 등 국내 업계에 뼈아픈 품목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산업 공급망 자체가 붕괴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일반 국가로 위치가 바뀌면서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캐치올’ 제도가 적용된다. 캐치올 제도는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게 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오는 4일에는 고위 당·정·청회의,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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