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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세수 283조5000억원, 전년비 10.9% 증가

-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 기사등록 2019-07-26 15: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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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가 283조5000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27조9000억원(10.9%)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84개 항목을 1차 조기 공개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에 앞서 생산 가능한 정보를 2차례에 걸쳐 미리 제공한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입구. [사진=더밸류뉴스]

자료에 따르면 총 국세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96.6%로 2017년에 비해 0.3% 늘었다. 지난해 총 국세는 국세청 세수 283조5300억원, 관세청 소관분 8조8400억원, 지방자치단체 소관분 1조19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수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


지난해 세수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로 총 86조3000억 걷혀 전년비 9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어 ▲법인세 70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70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5조3000억원, ▲개별소비세 10조5000억원, ▲상속·증여세 7조4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로는 ▲증권거래세 6조2000억원, ▲교육세 5조1000억원, ▲주세 3조3000억원, ▲농어촌특별세 3조2000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9000억원, ▲인지세 9000억원 등이다.

 

세목별 세수현황. [사진=국세청]

전국 125개 세무서 중에서는 남대문세무서가 13조9287억원으로 1위를 차지해 2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했다. 2위는 수영세무서로 12조6070억원, 3위는 동수원세무서로 9조983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에 대한 현금 징수액은 2483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유예 실적은 총 6조8891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신고는 서울지역, 80세 이상, 총 상속재산가액 10억~20억원이 제일 많았고, 증여세 신고는 서울지역,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가액 등 1~3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2회에 걸쳐 조기 공개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에 1차로 84개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했다"며 "1차 공개 항목은 징수 14개, 상속·증여세 8개, 법인세 18개, 부가가치세 33개, 소비제세 8개, 기타 3개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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