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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앞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인 등록을 하려면 최소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이 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어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을 정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 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 외부감사는 오는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일정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외부감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무수습을 이수한 회계사가 40명 이상 유지돼야 한다. 단 주사무소가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회계법인은 20명 이상만 유지해도 된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5억원 이상, 공인회계사 10인 이상'이라는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었다.


소속 회계사가 40명 미만인 경우, 추후 금융위 규정을 개정해 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직권지정에서 제외된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한도도 최대 40%까지 상향 조정된다. 경력 요건은 대표이사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 7년 이상, 담당자 5년 이상으로 정했다.


물적설비와 관련해서는 감사품질관리의 효과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 자금, 품질관리 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직, 내규, 전산 등의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기구 운영규정을 비롯해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5월1일부터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등록신청서 서식은 다음달 18일 공고할 예정이며 3월께 회계법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회계법인이 영업력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의 조직으로서 대형화·조직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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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30 16: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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