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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지윤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65건(57개 회사)을 제재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장법인 공시위반은 29건(27개 회사)으로 작년과 같았다. 작년 상장법인의 공시위반 29건 중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은 24건(3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스피 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5건(7.7%)에 그쳤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비중이 15건(51.7%)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3건(86.7%)은 자산양수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으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36건(55.4%)으로 2017년(79건) 보다 43건 줄었다. 공시의무 미인지, 제출기한 착오나 공시담당자 업무미숙으로 인한 단기 지연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20건)이 다수였다.

금감원은 위반정도가 중대한 20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17건), 증권발행제한(3건)을 조치했다. 경미한 45건은 경고·주의를 내렸다.

작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 대상 회사 수와 위반건수 모두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회사는 전년(56개) 대비 1개 늘었고, 위반건수는 전년(108건) 대비 43건 줄었다. 2017년 다수위반건(1개 회사 38건)을 제외하면 전년(70건) 대비 5건 감소했다.


공시위반 수는 공시위반 점검 시스템 개선으로 2015년과 2016년 각각 126건, 185건으로 증가했으나 공시예방활동 강화와 거래소와 공시서식 통일로 2017년(108건)부터 줄었다.

비상장법인은 2015년 이후 전체 공시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와 투자자 주의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jy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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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9 15: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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