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MG생계비통장’을 출시해 채무로 인한 최소 생계 위협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금융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압류를 방지하는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 [자료=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압류를 방지하는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생계비계좌 제도에 근거해 마련됐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로 분류돼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한도는 기존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MG생계비통장은 1개월 누적 입금액과 계좌 잔액 상한이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계좌에 적립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한도와 관계없이 추가 입금이 가능하다.
생계비계좌는 금융기관 전체 기준으로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다른 금융회사에 생계비계좌가 없는 개인은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통해 해당 통장을 만들 수 있으며, 연령 제한 없이 외국인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