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대표이사 이은미)가 금융사고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안심보상제를 운영해 2025년 한 해에만 약 2500명을 구제하며 금융사기 대응에서 은행의 책임 범위를 넓혔다.
토스뱅크가 '안심보장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총 2466명의 피해 고객을 구제했다. [자료=토스뱅크]
토스뱅크는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강화하며 고객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안착시키고 있다. 토스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도입한 ‘안심보상제’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 2466명의 피해 고객에게 19억200만원을 보상했다고 2일 밝혔다.
안심보상제는 금융사고 발생 시 고객의 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보이스피싱 피해는 최대 5000만원, 중고거래 사기는 최대 50만원까지 1회 한해 지원한다. 2025년 지급된 보상금 가운데 약 10억4000만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회복에, 약 8억6000만원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 회복에 사용됐다.
토스뱅크는 사고 이후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앱 기반 신청 및 보상 시스템을 구축했다. 고객이 별도 서류 제출 과정에 매몰되지 않도록 신청과 심사, 보상까지의 흐름을 단순화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 이용 접근성을 높였다.
사전 예방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과 사기 이력 데이터, 내부 데이터를 결합한 ‘사기의심사이렌’으로 위험 계좌 송금을 실시간 경고하고, 머신러닝 기반 사기 예측 모델을 통해 신고 이력이 없는 계좌에서도 단기간 거래 집중 등 이상 패턴을 포착해 주의 알림을 제공한다. 이는 계좌를 짧게 사용하는 최신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다.
토스뱅크는 기술적 차단으로 예방 가능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 관리하고, 사전 탐지를 넘어선 피해에 대해서는 안심보상제로 보완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다만 사기 경고 안내 후 송금을 진행한 경우나 대리구매 의뢰, 불법 거래 등 특정 유형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거래 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