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대표이사 박종문)이 개인투자자를 위한 연말 절세 전략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리, 연금저축계좌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세제 혜택 구조가 서로 다른 계좌를 조합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삼성증권이 개인투자자를 위한 연말 절세 전략으로 ISA,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리. 연금저축계좌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지=삼성증권]
ISA는 계좌 내 금융상품 운용으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최대 200만원, 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의무 보유 기간은 3년으로, 기간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에서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나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과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자산을 담는 전략이 유리하다.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난 뒤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연금 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연말에 ISA를 개설하면 12월과 다음 해 1월에 걸쳐 2개 연도의 납입 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해외주식 투자는 양도소득세 관리가 핵심이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다음 해 5월 신고 후 납부하며,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해 산출한다. 산출된 과세표준에 22% 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차익과 차손은 합산되기 때문에 손실이 난 종목을 함께 정리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도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연금저축계좌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절세 수단이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에 대해 13.2%에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펀드나 ETF에 투자하면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즉시 과세되지 않아 장기 재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세 전략은 연말 단기 세금 절감뿐 아니라 계좌 구조를 활용한 장기 자산 운용 효율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