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대표 박재현)이 지난 7년간 250건의 국내 특허 출원으로 제약사 최다 기록을 세우며 ‘2025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15일 국무총리 산하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인증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향후 3년간이다.
한미약품의 비만 및 대사 GLP-1 계열 분야 특허 수 1위 자료. [자료=한미약품]‘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임직원이 직무 수행 중 발명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권리를 승계하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에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관련 우선심사 자격이 부여되고, 연차료 감면 및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지연 한미사이언스 IP팀장(상무)은 “임직원의 발명 보상은 매년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2년간 ‘LAPSCOVERYTM’ 플랫폼과 개량신약 ‘미라벡 서방정’, ‘다파론듀오 서방정’ 등 92건의 특허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제약 산업은 연구개발(R&D), 임상, 규제 승인 등 복합적 단계를 거치는 산업으로, 다양한 부서의 협업과 장기 투자가 필수적이다. 한미약품은 이러한 업계 특성에 맞춰 연구 인력의 창의성과 성과를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장(전무)은 “혁신 신약은 연구개발뿐 아니라 임상, 허가, 생산, 품질 등 전사적 역량이 결집된 결과”라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연구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증을 통해 한미약품은 정부로부터 보상 제도의 체계성과 공정성을 공식 인정받게 됐다. 향후 임직원의 발명 성과를 자산화해 기업 가치로 전환하고, 지식재산권(IP) 기반의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미그룹 측은 “R&D를 경영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 관리와 활용은 한미만의 기술을 보호하고 의약품 개발 투자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사 중 특허 경쟁력 부문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2024~2025 ESG보고서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재의약품 53건, 등재특허 43건을 보유 중이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250건의 국내 특허를 출원해 업계 1위를 기록했다.
한미그룹 전체 기준으로는 지난 8월 말 현재 출원 중 특허 1614건, 등록 특허 2899건 등 총 4513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인크레틴(Incretin) 기반 비만·대사질환 치료제 분야에서는 주요 글로벌 제약사를 앞서는 특허 출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