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 찬성표에 대해 상법 위반이라는 1·2심 판단 입장을 유지하며 해당 결의가 무효로 최종 확정됐다.
남양유업, ‘2023년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정 요약. [자료=더밸류뉴스]
남양유업(대표이사 김승언)은 지난 24일 대법원이 ‘2023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1·2심 판단을 유지하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3년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서 홍원식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행사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감사가 해당 행위가 상법상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주총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31일 1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점을 위법으로 판단해 해당 결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홍 전 회장은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며 항소했다.
지난 1월 22일 이뤄진 2심 판결에서는 홍 전 회장의 보조참가는 적법하지만 항소 이유가 없고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홍 전 회장은 이에 대해 상고했다.
그리고 지난 24일 대법원 판결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1·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총 결의는 무효로 최종 판단됐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보수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행위가 상법 위반이라는 점을 최종 확인했다. 이는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상법상 주주 의결권 제한 조항이 실제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사례로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