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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바이오분야 국가 R&D 사업 참여조건 완화”…재무 개선 기업도 지원 가능

  • 기사등록 2025-03-20 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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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권소윤 기자]

정부가 신산업 및 기술 촉진을 위해 ‘바이오 분야 국가 R&D사업 참여조건 완화방안’을 발표,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지속 가능성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및 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바이오 분야 국가 R&D사업 참여조건 완화방안’이 발표됐다.


최상목 권한대행, “바이오분야 국가 R&D 사업 참여조건 완화”…재무 개선 기업도 지원 가능'바이오 분야 국가 R&D 사업 참여조건 완화방안'의 주요 내용 및 완화 전과 후의 차이. [자료=더밸류뉴스]현재 국가 R&D 사업은 참여기관의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해 전년도 결산자료 기준으로 자격제한(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R&D 사업 참여 제외)기준을 적용중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규제를 개선, 바이오분야 R&D사업에 대해 완화된 자격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다른 부처도 동일한 기준 적용하자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진방안이 제시됐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완화방안은 신규 투자 유치 신청 시점에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바이오 분야 국가R&D사업 신청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번 허용을 통해 보건복지부 및 중기부 등 전부처로 참여기준을 완화·확대해 부처별 바이오분야 연구개발과제 공모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신규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되어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해 자본전액 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 기관 자격제한에서 제외된다.


이번 완화방안 허용으로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일시적으로 재무상황이 나빠진 바이오 중소벤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 개선은 당해연도에 투자받아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 기업들이 정부 R&D과제를 통해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vivien9667@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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