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HF전세지킴보증 도입으로 전세 안전 삼각체계를 완성했다. 전세 계약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원스톱 안전망이 구축된 것이다.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HF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HF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보증 상품이다. 특히 0.02~0.04%의 업계 최저 수준 보증료율과 사전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케이뱅크는 이미 운영 중인 '전세안심서비스'와 '우리집변동알림' 서비스에 이어 이번 HF전세지킴보증까지 더함으로써 임차인을 위한 3중 보호막을 완성했다. 이로써 전세 탐색부터 계약, 대출, 보증금 반환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 관리가 가능해졌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업계 최저 수준의 전세대출 금리와 함께 전세 관련 전 과정의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의 전세 안전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