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대표 함진규)가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제도가 2027년 말 종료를 앞두고 연차적으로 할인율을 축소 적용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제도가 2024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고 26일 밝혔다. 변경된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할인율은 연차적으로 축소된다. (25년 40%, 26년 30%, 27년 20%)
할인율 적용은 고속도로 진입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024년 12월 31일 진입 차량은 50% 할인, 2025년 1월 1일 진입 차량은 40% 할인이 적용된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 조치 없이 이용 가능하며, 신규 할인 이용자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등록해야 한다.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는 전기·수소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단, 3축 이상 화물차는 출퇴근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물차 심야할인만 가능하다.
3축 미만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는 기존 이용자의 경우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새로 등록하는 경우 오는 12월 28일부터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 등록이 가능하다.
또, 장애인·유공자 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등록하면, 인적할인 대신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문인식 감면단말기 이용 시에는 인적할인을 위해 일반차로 출구를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