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2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신청한 자사주 취득 제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김상훈 재판장이 이끄는 민사합의50부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요청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즉시 자사주 매입에 착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현재 영풍은 사모펀드 MBK와 연합하여 오는 4일까지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75만원에 매입하는 공개매수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영풍은 고려아연과 그 관계사들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고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기간 동안 시세 조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게자의 별도 지분 확대를 금지하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 27일 열린 심문에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을 자신들의 특별관계자(계열사)로 규정하며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이미 영풍 고문 일가를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했다고 공시한 바 있어 더 이상 특별관계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양측의 주장 중 고려아연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향후 자사주 매입 전략과 영풍·MBK연합의 대응 방안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