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김재식 황문규)이 ‘급여 비유전성유전자검사보장특약’, ‘급여 특정항암부작용치료약제보장특약’ 2종에 대해 각 3개월, 6개월 배타적 사용권(해당 상품을 일정기간 독점 판매할 권리)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2종 특약은 최근 실시한 소비자 패널 조사에 따라 선호도가 높았던 최초 인지 시점의 ‘암 검사(검진)’와 항암치료 중 발생하는 ‘항암 부작용’ 영역의 고객 니즈를 반영했다.
‘급여 비유전성유전자검사보장특약’은 일반적인 화학요법에 앞서 개인별 환자의 유전자 변형을 확인한 후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는 차세대 비유전자 검사에 대해 기존 NGS 유전자 패널 검사뿐 아니라 업계 최초 단일유전자 검사 보장도 받을 수 있다. NGS 유전자 패널 검사의 본인부담률 상향(50%>80%, 2023년 12월 기준)으로 일부 암종의 경우,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는 단일유전자 검사의 현장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장 공백을 채울 수 있다.
‘급여 특정항암부작용치료약제보장특약’은 암 치료 과정 중 항암치료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비교적 경증인 항구토제부터 업계 최초 호중구 감소증 포함 중증 항암 부작용에 대한 투약 처방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급여 비유전성유전자검사보장특약’, ‘급여 특정항암부작용치료약제보장특약’은 암 걱정없는 암치료보험을 통해 판매되며, M-케어 건강보험에도 확대 검토 중이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이번 신규 암 보장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 암 치료 여정 전반에 신개념 치료 보장을 도입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미래에셋생명의 획기적인 암 보장을 통해 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