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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 권영국 쿠팡대책위 대표 형사고소..."블랙리스트 주장 강경 대응할 것"

- 쿠팡대책위에서 지난 14일 기자 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 CFS, 쿠팡대책위 취업 제한 및 채용 배제 위한 리스트 주장에 맞대응 예고

  • 기사등록 2024-02-15 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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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수연 기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대표이사 정종철, 이하 CFS)가 악의적인 문건 조작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혐의로 권영국 쿠팡대책위 대표(전 민노총 법률원장, 현 변호사)를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했다.


CFS는 지난 14일 공공운수노조 물류센터지부 쿠팡지회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가 진행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법적 대응 기자 회견' 자리에서 권영국 쿠팡대책위 대표가 1만6450명의 개인정보를 모아 채용 제한을 두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허위 주장이라고 15일 응수했다. 


권영국 변호사가 지난 14일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법적 대응 기자 회견' 자리에서 CFS 인사평가 자료에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추가하여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사진=CFS]

CFS 측에 따르면 권 대표가 해당 기자 회견 자리에서 보여준 CFS 인사평가 자료는 실제와 다르다. CFS의 인사평가표에는 '대구센터' 같은 표기나 '노조직함' 등의 항목이 없다. 이에 권 대표가 CFS가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하여 여론을 조작했다는 발언은 실제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쿠팡대책위는 전일 기자 회견에서 CFS가 지난해 9월, 기자 71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경찰 취재를 담당하는 사회부 팀장급 기자로, 기자 회견에서 발표한 'PNG 리스트' 즉, 주로 일용 계약직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파일에 기자 리스트가 담긴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로 물품 상하차 업무를 하는 일용직 계약직 노동자를 영구 혹은 일정 기간 취업 및 채용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리스트에는 이름과 소속, 로그인 아이디(노동자 식별 번호), 사유 항목이 적혀 있다. 특히 사유 항목의 '대구 1센터', '대구 2센터' 구분은 취업 제한 기간을 암호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센터는 영구 취업 제한을 의미한다. 또 채용을 제한하는 이유로 보이는 평가 사유로 △폭언 욕설 △폭행 도난 △스토킹 △업무 수행 능력 불가 △안전사고 우려 △학업 △이직 △육아 및 가족 돌봄 등이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기자들의 경우 모두 '잠실센터' 소속으로 비고란에 '허위사실 유포'라는 사유가 표기되어 있는데, 언론 관계자들은 언론인의 개인정보가 적힌 파일을 CFS 측에서 만들고 활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로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CFS 측은 직원 인사평가는 회사 고유 권한이자 사업장 운영 안정과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쿠팡대책위에서 발표한 인사평가 자료는 출처 불명으로 실제 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FS는 권영국 쿠팡대책위 대표 뿐만 아니라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법적 조취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ynsooy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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