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심 재판을 진행하며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관련 DGB대구은행은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함께 고통을 나눈 임직원들, 지역민들과 고객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앞으로 개인의 명예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