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가 최근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각종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본격 시행한다.
SH공사는 이를 위해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하고, 고덕강일2단지, 답십리17구역 등을 시작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 적용해나간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안전계약특수조건’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제정한 SH공사 내부규정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관리자 배치·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SH공사 안전관련 규정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됐으며, 올해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규정이 추가됐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은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 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이다.
이 같은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해 1월 17일 SH공사 방문 신년보고에서 핵심 과제로 강조한 ‘공공주택 질적 제고’의 일환으로, SH공사는 건설현장 품질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기수습,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 관련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감독자의 검토·확인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요공정 등 세부기준은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SH공사는 나아가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대상 현장들의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