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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16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이달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주요 내용은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유가·코스닥)', '의무보유 대상자의 요청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 추가 연장 등의 근거 명시(유가)', '의무보유 대상자인 신규상장기업의 임원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추가(유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의 주주등에 대한 의무보유 부과 근거 명시(유가)' 등이다.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동 규정의 시행으로 상장 초기 기업의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형성 등을 지원하여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개정 전문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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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6 1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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