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로 잘 알려진 교육기업 대교(회장 강영중. 73)가 학습지 교사를 비롯한 근로자, 퇴직자와의 소송이 급증해 지난해 소송충당부채가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3Q 소송충당부채 100억 육박... 역대 최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1~9월)에 대교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 사건은 모두 16건이며 여기에 대비한 소송충당부채가 99억8700만원으로 100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송금액은 94억원이다(이하 K-IFRS 연결 기준).
여기에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소송충당부채가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연간 소송충당부채는 100억원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충당부채는 기업이 소송에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 충당금으로 설정한 계정과목으로 해당금액만큼 순이익이 감소한다.
대교의 소송충당부채는 63억5500만원(2019년)->92억9800만원(2020년)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대교의 소송충당부채가 급증하는 이유는 눈높이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 지위를 둘러싼 고질적인 갈등 때문이다.
대교의 눈높이 학습지 교사는 형식상으로는 대교와 위탁사업자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교는 이들에게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출석을 체크하는 등 지휘감독을 하고 있어 근로자나 다름없이 일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20년 4월 법원은 ‘대교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속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강영중 회장, 학습지 교사 열악한 처우에도 거액 배당 챙겨
대교 눈높이 교사의 열악한 근로 조건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왔다.
대교노동조합 홈페이지에는 "20년 넘게 다녀도 연봉 2,500만원이고, 출근할 자리도 없다", "회원관리, 학습 서비스, 교실 경영 등 항목별로 평가 요소가 있고, 회원 학부모가 서비스를 문제삼으면 점수가 깎이고 재계약에서 탈락하지만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없다", "출근을 의무적으로 하지만 출근 수당이 없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2019년 시작된 코로나19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면 학습을 기피하면서 눈높이 교사의 수입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눈높이 교사들의 이같은 고충에도 대교 '오너' 강영중 회장은 막대한 배당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교는 2020년 코로나로 당기순손실(181억원)을 기록했지만 84억8400만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고 대부분은 강영중 회장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영중 회장은 대교를 지배하고 있는 대교홀딩스의 최대주주이자 대교 주요주주(8.01%)이다.
대교는 2019년까지는 당기순이익의 사실상 전부를 배당으로 지급하는 기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해왔다. 대교의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2019년 87.8%, 2018년 98.9%였다. 배당성향이란 당기순이익 가운데 배당금액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기간 대교는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오너에게 지급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