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은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는 29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의 취재 내용 중 일부이다. 도로공사측은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시민들이 수입 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그것은 휴게소 운영업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이지 자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고속도로휴게소 운영사들이 휴게소 운영권으로 인해 도로공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의 이유가 KT&G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도로공사는 휴게소 판매 물품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이지고 있으며 대체 왜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수입 담배를 구입할 수 없으며 고속도로에 나갈 때마다 즐겨 피우는 수입 담배를 넉넉히 챙겨야 하는지 불만을 표출했다. 도로공사는 자신들과 상관없다는 입장이지만, 고속도로휴게소를 관리하는 입장으로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이명수 국민의힘(전 새누리당) 의원은 도로공사의 전‧현직 직원 모임인 도성회가 출자한 H&DE(전 한도산업)가 휴게소 잠정운영제도를 통해 각종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도로공사는 고속도로휴게소 운영업체 선정 시 묶음 단위 임대 입찰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묶음 단위의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매출과 지역에 종합적으로 적절히 고려해 구성한다는 묶음 단위의 입찰은 도로공사의 편의에 따라 기준이 복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등 부정 의혹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입찰자격의 강화를 빌미로 묶음 단위가 커져 건실한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고 담당자들조차도 헷갈려 하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고속도로휴게소 잠정운영제도를 통한 도로공사 퇴직자 특혜 운영권 부여 의혹도 제기됐다. 잠정운영제도는 기존 운영업체의 부도나 운영부실에 따른 계약해지 등으로 정상적인 입찰전까지 운영하는 제도로 1년 이내를 원칙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경쟁입찰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도로공사의 전‧현직 모임인 도성회가 출자한 기업인 H&DE에 대해 “이들은 잠정운영제도를 통해 일반운영기간 임대료의 5분의 2수준의 임대보증금만 내고 길게는 3년 이상 운영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라며 “특히 당기순이익에 대한 23~77%의 높은 배당을 실시하면서 도성회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정감사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휴게소와 관련된 도로공사의 논란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는 추세이며 2015년에 이어 현재는 고속도로휴게소의 외국산 담배 판매와 관련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앞서 도로공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입점 업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개입할 수 없다고 했지만, 시민 J씨 등은 “말이 안 된다”라며 수입 담배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더욱 많고 이로 인해 수익성이 더욱 보장될 텐데 사업자가 뛰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고속도로휴게소의 관리주체가 도로공사인데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줘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