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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정해권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의 거래와 수탁관리업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특금법)이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이미지=더밸류뉴스]

논란의 핵심은 FIU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법안으로 특금법의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은 시중 은행권을 통해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와 고객 계좌 간의 거래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 계정 발급에 대한 접합성 부여는 금융회사가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기관은 실명 계정 발급을 위한 은행으로 한정돼 있다.


이러한 시행령이 은행이 사실상 최종 승인기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은행이 국가기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냐는 논란의 여지와 함께 자칫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중 은행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거래소 업계에도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의 대표 거래소 중 한 곳인 코인빗 관계자는 더밸류뉴스와 전화 취재를 통해 "실명 계정 발급기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여 신고 수리 과정 준비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며 “또 다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 명확하고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코인빗 사옥 [사진=더밸류뉴스]

또한, "기존의 가상자산 사업자들 간 경쟁에 더해 대형 은행권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신고 수리 과정 중 영업비밀 침해의 우려도 크다"라고 발언하며 준비가 부족한 은행의 규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은행권에서도 유동자금의 출처 확인이 어려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평가위험을 떠안게 된다는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특금법의 시행취지에 충실하지 못하면 은행까지 자금세탁 위험이 확대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유입된 자산 거래와 연계될 경우 잠재적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가상자산 사업자와 은행 모두 금융 당국이 최소한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금융 당국은 은행 간 평가 기준이 달라 일괄적 기준 적용은 불가함을 고수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 간의 이러한 논란과 우려에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구체적 기준 마련까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은행연합회 중심의 표준 업무지침에 대한 논의가 유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해 정부가 주도하는 구체적 지침과 세부규정 마련이 사실상 어렵다고 풀이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며 가상자산의 거래가 현실화 되는 시점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사라지는 거래소 난립상황에서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은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love100m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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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0 07: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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