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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권용진 기자]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0년도 4차 매입임대주택 4041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모집물량은 청년 691가구, 신혼부부 3350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184가구, 수도권 외 지역에 1857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의 이유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필수 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된다.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수준이고 임대료도 시세의 40~50%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나이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인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또는 취업준비생에 한해 모집을 진행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요건. [이미지=더밸류뉴스(LH 제공)]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다가구주택 1626가구를 모집하는 Ⅰ유형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90% 이내인 경우가 대상이다.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고 거주기간은 최장 20년이다. 


다가구주택뿐 아니라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공급하는 Ⅱ유형(1724가구)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이다.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내인 경우 최장 6년(자녀 있을 경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비교. [이미지=더밸류뉴스(LH 제공)]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3%에서 2.5%로 낮아짐에 따라, 월임대료 2만원(종전2만5000원)을 추가 납부하면 보증금 1000만원을 낮출 수 있다. 반대로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싶은 입주자의 경우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빠른 시일 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와 서류 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 유형은 9일부터, 신혼부부 유형은 오는 12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주택 소재지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 공급하겠다"고 전했다.LH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이미지=더밸류뉴스(LH 제공)]


danielkwon1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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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11 1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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