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툴리눔 톡신 수입 금지 권고 예비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ITC 불공정조사국(OUII)이 나보타를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OUII는 최근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ITC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원고와 피고 이외에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7월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이 합당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ITC가 재검토에 착수하자 OUII가 다시 대웅제약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내놓은 것이다.
이번 의견서에서 OUII는 대웅제약 '나보타'를 미국 내에 수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의견서에는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를 찾는 게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며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보다 지적 재산권 보호에 더 큰 공익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대웅제약. [사진=더밸류뉴스(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은 OUII의 주장에 "메디톡스가 자신들의 균주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게 ITC 예비판결에 받아들여졌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직접 균주를 미국에서 구입해 ITC에 제출하면서 이 주장은 완전히 깨졌다"고 말했다. 보툴리눔 균주를 찾기 어려워 도용했다는 추정에 반박한 것이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의견서는) 기존 주장을 별다른 새로운 근거없이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처음부터 원고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항된 자세로 예비판결이 잘못 이뤄졌고 이에 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 결정을 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사실 대웅과 메디톡스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상한 상황이어서 원만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만약 최종 판결도 예비 판결과 같이 대웅 측에 불리하게 나온다면 나보타의 미국 진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고 국내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