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내린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던 ITC가 예비판결을 재검토하기로 하자 분쟁이 원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ITC는 지난 7월 내린 두 회사에 대한 예비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을 수용하고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고 예비판결하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10년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웅제약은 같은 달 19일 예비판정을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 신청서에는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의 당사자 적격(standing), △미국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담겼다.
특히, 대웅제약은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 [사진=더밸류뉴스(대웅제약 제공)]
ITC는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비밀성 등의 법리적인 쟁점 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웅제약이 이의신청서에서 주장했듯이 ITC 예비결정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다.
두 회사는 ITC가 예비판결을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재검토로 예비판결을 뒤집고 최종 결정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메디톡스는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ITC의 최종 결정은 11월 6일 내려질 예정이다. 실제 확정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인 내년 1월 6일이다. ITC는 대웅제약의 이의제기를 들여다보고서 예비판결의 법적 규제 조치를 검토한다. 행정판사가 내린 나보타에 대한 10년간 수입금지 규제가 적정한 수준인지 등도 살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