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HCN의 매각을 위한 전제조건인 '물적분할'을 조건부 승인했다.
25일 과기부는 현대HCN의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조건은 고용 승계,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등이다.
앞서 현대HCN은 케이블TV 방송사업을 매각하기 위해 방송사업을 담당하는 현대HCN을 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하고, 기타 사업을 담당하는 부문을 '현대퓨처넷'으로 분리해 존속법인으로 남기겠다고 공시한 후 과기부에 최대주주 변경허가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과기부는 “심사위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구성해 8월12일부터 2박3일간 심사를 진행했다”며 “사업자 신청서류, 사업자 의견청취,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정 심사사항을 평가해 변경허가와 변경승인의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HCN 로고. [사진=더밸류뉴스(현대HCN 제공)]
우선, 과기정통부는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인 현대HCN이 기존과 동일하게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지키고,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기존 가입자 승계와 이용조건 보장 등을 권고했다.
현대퓨처넷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과받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현대HCN이 미이행 금액을 투자하고 정부에 투자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아울러 현대HCN의 자산이 방송사업부문과 비방송사업부문에 균형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658억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향후 인수·합병 등으로 최다액 출자자가 변경되더라도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행각서와 투자이행 담보방안 등도 제출해야 한다.
과기부는 "신설법인 현대HCN에 대해 인수·합병 신청이 들어오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고 존속법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 현대HCN에 부과된 조건 이행 현황과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 의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며 “향후 변경허가와 변경승인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백화점그룹과 본계약을 마치고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