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업은행 ,잇단 금융 사고로 '휘청'

- 펀드 1200억,美 1000억 벌금 이어 직원 76억 '대출 횡령'

  • 기사등록 2020-09-01 19:23:10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이 올해 들어 연이은 사건사고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4월 자금세탁방지 위반 혐의로 美 당국과 1000억원대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데 이어 이번엔 내부 직원이 몰래 수십억원대의 '셀프 대출'을 일으켜 무려 29채의 아파트를 사들인 사건이 드러났다.


잇단 금융 사고로 휘청이는 IBK기업은행 [사진=더밸류뉴스]1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024110)으로부터 받은 '대출취급의 적정성 조사 관련' 문건에 따르면 기업은행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실상 자기 앞으로 29건, 75억7000만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최근까지 서울의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차장은 경기 화성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당시 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차장은 가족 명의를 앞세워 부동산 쇼핑에 나섰다. 그가 대출을 실행한 상대방은 자신의 아내·모친 등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기업 5개와 개인사업자였다. 법인기업 5개엔 총 26건, 73억3000만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내줬고, 개인사업자엔 총 3건, 2억4000만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내줬다.


기업은행은 이 사실을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A차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또한 대출금을 회수하고 A차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해당 차장은 여신 업무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데다 '자기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은행원의 품위 유지 관련 내부 코드, '바른경영'이라는 핵심가치 등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당시 지점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개인의 인사정보라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기업은행에서 벌어진 '셀프대출'과 관련해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은 지점장의 승인 없이 실행될 수 없다. 특히 한 영업점에서 약 4년 동안 수십억원의 대출이 나갔음에도 지점장이 의심하지 않고 이를 승인해줬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지난 4월 자금세탁방지 위반 혐의로 미국 당국과 1000억원대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기업은행은 또 디스커버리 펀드 914억원, 라임 펀드 316억원 등 부실펀드에 1230억원이 묶여있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9-01 19:23: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