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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중공업(010140)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해양플랜트 설비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서면을 사전에 작성하지 않는 ‘선시공 후계약’을 강요하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춰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사진=더밸류뉴스(삼성중공업 제공)]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현장조사를 나섰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은 해당 업체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삼성중공업을 신고하면서다. 해당업체는 삼성중공업이 건조 중인 대형 해양플랜트 설비 ‘매드독’ 공사에서 케이블 포설 및 배관 작업을 맡아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 60억원 중 약 22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인 ‘선시공 후계약’에 따른 ‘갑질’이라는 것이 업체측 주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도 부당하게 결정했다"며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중공업은 이후 사내협력업체 대상으로만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의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사내에 주소지를 둔 사업체로 통상 인력을 제공하고, 사외협력업체는 사외에 사업장을 따로 두고 건설 등의 작업을 제공하는 차이가 있다"며 "하도급법 적용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 206곳에 3만845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이 시작된 후에야 작업 내용 및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했다.


공정위가 지난 4월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린 후 몇 개월만에 다시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은 어떤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하도급 거래 관련해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했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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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6 17: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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