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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11월 시행 '파장'...건설사 주택부문 '결손' 예고

  • 기사등록 2020-08-20 07: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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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새 아파트에 발생한 조그마한 하자도 시공사인 건설사 책임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효될 예정이어서 건설사들의 주택부문 하자 결손이 증가할 전망이다.


새아파트 벽지는 들떠있고 물도 잘 안 나온다면 지금까진 이 정도는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입주민이 개인 돈으로 고쳐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론 시공사가 고치도록 정부가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오는 11월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늘부터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더밸류뉴스]이번 개정안은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했다.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콘크리트 균열 등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신설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수납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등이다.


정부는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통해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한다. 결로의 경우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에서는 입주자의 유지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하자 여부가 불명확했던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도 마련한다. 특히 이제까지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나 바닥재에 대해선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본다.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기둥,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사례가 많음에도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던 지하주차장에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다.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한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판정 기준 개정은 판례 등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 만에 대폭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하자 판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권리가 더욱 보호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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