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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반대여론에 주식 양도세율 ‘재검토’

- “주식시장 위축도, 개인투자자 의욕 하락도 안 된다”

  • 기사등록 2020-07-17 17: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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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안남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금융세제개편안’ 중 주식 양도소득세의 개인 투자자 확대 부분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거나 시장을 위축시키는 방식이 아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KBS 캡쳐)]

앞서 6월 25일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에 매기는 세금부과 방식의 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세제 개편 추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확대된다.


계획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내용 중에는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의 부과 개편으로 인해 향후 소액투자자들도 세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있다. 금융세재 개편이 추진되면 이전과 달리 소액주주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현행 증권거래세율은 0.25%로 영국, 프랑스보다는 낮으나 홍콩 등 주변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거래할 때 마다 부과되는 일정 세율로 주식 양도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되는 손실과세라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100만원에 산 주식을 샀다가 이후 50만원의 손해를 보며 50만원에 팔 경우에도 그 50만원에 0.25%의 거래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부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으로 추진되는 금융세제개편에는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 조정이 계획에 포함됐다.


증권거래세의 인하는 금융투자소득 도입 및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에 맞추어 진행된다.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한다. 현행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 지분율 1%의 대주주 또는 시가 10억원 이상(유상증권 기준)의 양도차익에 20~30%의 세율이 매겨졌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은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된다. 


주식양도세가 소액투자자에게도 적용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세수가 늘어나며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증권거래세율은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돼 2023년에는 0.15%로 조정된다. 주식 양도소득 공제의 경우 2022년이 되면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는 비과세(기본공제 250만원)되고, 2023년에는 비과세가 폐지된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 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과세를 적용할 때 세율은 다음과 같다. 3억원 이하의 이익을 낸 개인투자자에게는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차익에 ‘20%’를 부과하고,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6000만원+(3억원 초과액x25%)’이 매겨진다.


금융세제 개편으로 정부는 95%의 주식투자자가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계획된 세제 변화 방안에 반발하는 소액투자자가 다소 있었다. 소액주주로서 기존에는 부담하지 않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고, 증권거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과세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더밸류뉴스(청와대 제공)]

이에 문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응원해 주식시장을 더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향후 정부는 계획중인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 중 개인 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정책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표는 주식 양도소득세율 개편에 따른 개인 투자자의 반대 여론 완화하고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파악된다.


anrgood@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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